1급 소방안전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2가지(소민터, 소방서 내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피드와 연결 지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셨다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소민터 사이트를 활용한 신고 방법이고, 두 번째는 관할소방서에 방문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2가지 - 1) 인터넷 활용 (소민터) - 2) 관할소방서 방문 신고 접수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 및 미신고시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2가지 1) 인터넷 활용 신고 (소민터) http://www.somin.go.kr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