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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야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2가지(소민터, 소방서 내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피드와 연결 지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셨다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소민터 사이트를 활용한 신고 방법이고, 두 번째는 관할소방서에 방문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2가지

 - 1) 인터넷 활용 (소민터)

 - 2) 관할소방서 방문 신고 접수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 및 미신고시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2가지

1) 인터넷 활용 신고 (소민터) http://www.somin.go.kr

먼저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포털에 소민터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참고로 소민터는 소방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소민터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있으니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그다음 중간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되고, 소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외에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선임신고서 상단에 상호명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직접입력 불가하고 검색으로만 가능하니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호를 선택하시면 대상물 등급, 용도 구분 등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되겠죠?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은 필히 입력하여 주시고 해임신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해임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전화하여 간단하게 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필요한 부분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 '임시저장'을 클릭하면 '제출'버튼이 바로 옆에 생기니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민터

이렇게 제출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되고, 간혹 접수가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시겠으면 관할 소방서 예방과(각 시·도 별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어 접수가 되었는지 처리는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각 시·도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도 신고 접수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방하실 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시면 되고, 선임신고서는 가급적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도 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정확한 용도, 연면적, 급수 등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소방서에 내방하셔서 담당자 문의 후에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반드시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기한 준수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