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브로입니다. ^^
지금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무 중 하나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라 하고 자체점검에는 건물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점검, 작동점검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불리던 명칭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각각 작동점검, 종합점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이란?
2.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대상
3. 자체점검 횟수, 시기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등
4. 덧붙이는 말
1.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요약하자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고장·수리해야하는 부분은 없는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그 실시결과보고서를 1년에 한번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격이 있는 기술자격자가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지만 방법을 모를 경우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해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작동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소방시설의 구조적인 점검을 하는것이 아닌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소방시설 등의 기능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작동점검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 대상
작동점검 대상 |
종합점검 대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즉, 소방시설이 들어가있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뜻한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소화기 등)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종합점검 연2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제외) |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② 물분부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3. 자체점검 횟수, 시기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등
작동점검 | 종합점검 | |
점검횟수 및 시기 | 1) 횟수 : 연 1회이상 실시 2) 시기 ①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② 그 외에 작동점검 대상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1)횟수 : 연 1회이상 실시 (단, 특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1회이상 실시) 2) 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① 학교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③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최초점검 신설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
※ 점검결과 보고
-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자체점검한 경우 점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인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시결과보고서와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행계획서를 같이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인이 자체점검결과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완료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덧붙이는 말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를 하다 보면 관계인 분들이 특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자체점검 실시 시기 및 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잘 모르셔서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의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유지·보수의 의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피드를 보시고 자체점검이 무엇인지 실시 시기 및 횟수를 다시한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피드는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위한 피드가 아닌 자체점검을 잘 모르시는 관계인들을 위한 피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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