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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야기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업무

안녕하세요. 예브로입니다. ^^

이번 피드에서는 다시 소방이야기로 돌아와서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다른 대상물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고 그 대상을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특급·1급·2급·3급으로 대상물의 급수를 산정하고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관리합니다. 

 


목차

1. 특정소방대상물이란?

2.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특정소방대상물이란?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를 급수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1) 30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각 급수별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셔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음영처리 되어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구분이 편하실 겁니다. 이 이외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상물은 일반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이 어떤 것이고 대상물의 구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소방법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된 건물에는 각 급수에 맞는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급 2급 3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의 업무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화재예방과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의 상태, 정확한 위치 등을 신속하게 전파를 하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이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피드에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급 2급 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