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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야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프로세스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방법

지난 피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개념, 대상, 점검시기 및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며 전체적인 개념을 확립해 보았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라고 하면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의 관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아파트 등도 모두 특정소방대상물로 자체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꼭 내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 또는 내가 일하는 곳의 소방시설이 잘 작동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자체점검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도, 점검인력 및 결과제출 방법 등에 대한 피드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프로세스

 


목차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프로세스

2. 자체점검 점검인력

3.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4. 점검결과 조치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프로세스

최근 2022.12.1 기준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중대위반사항 → 즉시시정
(소화펌프,수신기,소화설비 차단,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등)

 →

자체점검 결과보고
-> 소방서
(즉시시정 조치결과 및 경미위반 조치계획 포함)

→ 필요시 보완명령

이행완료 보고 → 필요시 현장확인   완료
경미위반사항
(유도등 점등불량 등)
이행미완료시→조치명령→필요시 현장확인→완료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불량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점검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소방서에 제출하고 후에 소방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아 기한내에 수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개선안부터는 불량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기간을 줄여 소방시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개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프로세스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2. 자체점검 점검인력

자체점검 점검인력도 이번 22.12.1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동점검
①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기존 작동기능점검에 있어서는 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실시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에 한해 작동점검을 할 때만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 대상에 대한 작동점검은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춘 관리업자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프로세스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3.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직접 서면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 두번째는 소방청 민원 사이트 '소민터'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민터(https://www.somin.go.kr/)

 

1) 소방서 방문 제출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방법

2) 소민터 사이트 이용 전자보고

소민터 메인페이지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클릭

소민터

작동점검, 종합점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민터

소방시설 점검표, 소방시설등의 세부현황, 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민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소민터를 통해 제출하면 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이 사이트에서 확인 후 접수처리가 이루어지니 제출후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처리가 안되었다면 소방서에 유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점검결과 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10일 내 완료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